안녕하세요~
8981우리두리입니다. ^^
오늘은 정부지원금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러 고고~!!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고민없이 신청해서 받아야 할 혜택!!
지원목적-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2가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사항※
아무리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수 없으니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개별 신청 안내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2.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정기신청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1일~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1일~11월3일까지 기한 후 신청가능 ( 단 장려금의 10% 감액)
반기신청: 반기별로 소득이 다른 경우 반기신청 가능
_하반기분 신청 : 전년도 하반기분 3.1~3.15 신청가능
_상반기분 신청 : 신청년도 상반기분 9.1~9. 15 신청가능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음을 정리하면서 알게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받으면 좋을 혜택~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다음에도 또 찾아올게요 ~
우리두리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