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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산다] 이유진이 경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정리!

by 8981_우리두리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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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의 탄도항 노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개요,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환자도 급증했다는 요즘~

다들 건강 하신가요 ??

 

건강 유의하며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왔어요. 

얼마전 '나혼자산다'의 이유진이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한껏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 ㅎ

전세로 대출을 받았지만 월세로 살 때와 지출되는 금액도 비슷하고

비교 될 만큼 주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랬죠~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다 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그런지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는 꼼꼼함도 보여주더라구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

 

'나혼자 산다'의 이유진의 새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지요.

 

 

이런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조금 안심이 되요😍

 

 

1.  보증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2.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개인/법인/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능해요.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하기 전 가능해요.  

 

4.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5.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여기서 참깐-단어 해석>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해요.

 

 

 

6.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가능해요.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예)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담보인정비율이 90%라고 했쬬 ?? 아래 케이스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여기서 참깐-단어 해석>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기준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해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가능해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해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경우 가능해요.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경우여야 해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여야 해요.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경우 가능해요.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 지사 또는 위택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한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바일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안심전세 앱)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해요.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전세계약서(사본)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전입세대열람내역
⑤부동산등기부등본
⑥건축물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위 공통서류 + 아래 추가 서류 필요해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단, 전세계약서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해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위 공통서류 + 아래 추가 서류 필요해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서 확인 (도장) 필요해요.

 

 

 

지금까지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이해 하기 쉽도록 정리 해봤어요.

편안한 주거가 되도록 더욱 더 나아지는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올께요 ^^

 

8981우리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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