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란
자궁 내 정자주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보조제 )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저출산 심각하다 한국이 1위다라는 뉴스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혼 후 임신 준비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와닿는 내용으로 난임지원 확대입니다.
자연 임신이 된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난임 센터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도 노력 한 만큼 복 받을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요.
난임지원 대상자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난임병원의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어야 하고,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금액 및 횟수 알아볼게요.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 인공수정 ) 5회까지 1회당 30만 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 인공수정 ) 5회까지 1회당 20만 원
[나이 상관없이 공통사항]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 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입니다.
✔ 난임 시술 뒤 지원받고 난 후 남은 지원금은 약제비용으로 보건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난 뒤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만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 합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사이클]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회차 시작인데
주사 처방> 호르몬약 처방 > 난자/정자 채취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동결 후 이식할지 바로 이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신선배아 1 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동결배아는 만들어진 배아를 동결로 보관하고
주사처방 > 호르몬약 처방 > 동결된 배아 이식 순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동결배아 사이클로 1회 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1회 차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난임 지원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난임진단서는 병원에서 받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난임진단서 받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한번 제출한 것으로 최종 지원 때까지 유효 하니 처음에 한 번만 제출하면 돼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임이 기재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되는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산채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는 보건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동의 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난임진단서, 신분증 갖고 가서 바로 결정통지서 받은 이유가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였어요 ^^
필요시 추가 제출하면 될 듯합니다.
✔부부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오늘은 난임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결과가 있길 바라며 ~
또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