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 이율 등 쉬운 정리!

by 8981_우리두리 2023. 11. 12.
반응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근 '나혼자 산다'의 이유진이 대출로 새집으로 이사 했다는 예고편 보셨나요 ??

모두의 꿈이죠. 

자가든 전세든 햇빛 드는 집으로 ,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거 !!

 

정해진 월급으로 내가 살 공간 마련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더욱이 집으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만 생각해도 후덜덜~~

이럴때 적은 금리로 살 공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어요 
                                                   

 

 

 

최근 나혼자산다의 이유진이 청년 버팀목 대출로 집 구했다는 소식 보셨나요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및 이율 , 대출기간 


만 19세~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또한 예비 세대주 포함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을 대상으로 하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및 한도죠

두둥!!
연1.8%~2.7% 
최대 2억원 이내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 
대출 기간도 최초 2년이고, 4회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이용가능해요 

 

 

👀아래 중복불가 사유는 꼭 확인해요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해요 .

추가로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해요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면적과 보증금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면 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요^^


*채권양도협약기관 기숙사일 경우도 가능. 단, 호수 구분/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요.
*만, 25세 미만 인 경우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주택도 가능해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어요 .

보증금은
3억원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한도, 대출비율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원 이하)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_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연 1.8%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4%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2.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기본 2년 
- 4회 연장 하여 최장 10년 가능해요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좀더 간단히 설명 드리면 ~ 

  •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는 기간 이자만 지불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금을 전액 납부하는 상환방법.
  • 혼합상환 :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을 10%부터 50%까지 선택하여 나누어 갚고, 남은 대출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및 보증료 )

 

'인지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대 내는 세금을 말해요.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급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마지막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어디서??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해요.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잘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대상자 , 대출금액, 금리 등 꼼꼼히 따져보고
적은 이율로 효율적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겠죠 ??


8981우리두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