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직접지원형'과 '다자녀(세 자녀 이상) ' 국가장학금 대상자 및 혜택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과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대상자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직접 지원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학생 직접지원형 '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입니다.
단, 재정 지원 제한 유형 II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국가 장학금이다 보니 모든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아래 성적 기준 에 맞춰야 가능합니다. '학생 직접 지원형' 기준 성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됩니다.
연간 지원금액 24년 <정부안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됩니다.
✔1~3구간 : 연 570만원, 4~6구간 : 연 420만 원, 7~8구간 : 연 350만 원 구간별 지원됩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가능합니다.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성적기준도 있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돼요.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입니다.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공통사항 >
'학생 직접 지원형'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단, 필요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해요.
예)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다자녀(세 자녀 이상)국가장학금' '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과 신청기간 동일합니다.
👉1학기 , 2학기로 신청기간 나뉘어 있습니다.
🧡1학기 :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정부 지원 국가 장학금' 꼭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