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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국가바우처 중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8981_우리두리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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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일원으로 육아하기 힘드시죠??


뿐만 아니라 장애부모, 다자녀가정으로 인해서도 양육공백이 생길수 있죠.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가바우쳐 중에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종류 /혜택 등 알아보자구요 ^^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바우처'란 무엇인가 !!

국가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
🎁즉, 국가바우처 이용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 🎁

 

그럼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고고


 

 

 

💛시간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이용대상 : 생후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 연960시간 
   -이용요금 : 평일 시간당 11,080원 / 휴일(심야) 16,620원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이용대상 : 생후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 연960시간 
   -이용요금 : 평일 시간당 14,400원/휴일(심야) 21,600원
   -활동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포함. 

 

🧡영아종일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 월20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범위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질병감염아동지원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 유치원 , 초등학교 ,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정부지원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이용요금 : 시간당 13,290원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기한 : 질병 완치까지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 만12세 이하 
      *만0세~만 2세 이하까지는 최대3명/아이돌보미 1인 당 
      *만3세~만12세 이하까지는 최대5명/아이돌보미 1인당 
   -이용요금 : 18,480원 /야간, 일요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 요금 50%증액 
   -주의 사항 :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 없음 
   -활동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게 육아의 현실~
지원 받을 수 있을 시기에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센스 😍
다음에는 국가바우쳐 관련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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