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특별 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로 세분화됩니다.
그중에서 특별 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기부금공제는 정부 또는 지정된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에도 종류가 있어요.
1. 지정 (종교 단체) 기부금 : 종교의 보급 교화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
2. 지정( 종교단체 외)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등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3. 정치 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4.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분 한 기부금
5. 지정기부금 : 학술연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6.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 채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 기부한 기부금
그럼 이제 한도를 알아볼 차례
1. 지정(종교) 기부금 - 천만 원까지는 15%, 초과하면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10%입니다.ㅣ
2. 정지자금 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100/110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할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15%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의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100%입니다
3. 우리 사주 조함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는 15% , 1천만 원 초과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 , 1천만 원 초과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 소득의 10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 예를 들어볼게요.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 연봉이 5,000만 원 인 직장인이 절(사찰)에 4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 한도 : 종교 단체의 경우 10%
5,000만 원 X 10%=500만 원 한도.
-공제율 :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라 15% 공제
-공제 금액 400만 원 X15%=60만 원
결론, 이런 경우 기부금으로 60만 원이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낸 종교 기부금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