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개요. 공제 항목등 쉽게 정리!!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가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납부한 세금, 그리고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 단계>
✔소득 파악: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을 파악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 계산: 기본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 확인: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공 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 계산: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혹은 환급: 최종 계산된 세금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공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들 각각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본공제 (Basic Deduction)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연금저축공제: 연금 저축펀드등을 통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도 한도 300만 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 900만 원 기준 연말정산 시 최대 13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 기회 놓치지 않기를^^.
✔보험료공제: 일정한 보험 상품에 대한 납입액 공제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Special Deduction)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 원 내 40%까지 최대 96만 원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절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취학 전 아동, 조/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 안 되는 교육비 예
입사 전 / 퇴사 후 지출 된 교육비
학습지를 이용한 교육비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 한 외부강사 실기지도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난임수술비는 2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의료 체크 할 때
자동조회 되지 않으면 영수증 등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공제: 정부 또는 지정된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면 15%
1천만 원 이상이면 30%
기부금 공제 한도 예를 들어볼게요.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
👉 연봉이 4,000만 원 인 직장인이 절에 4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 한도 : 종교 단체의 경우 10%
4,000만 원 X 10%=400만 원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라 15% 공제
-공제 금액 400만 원 X15%=60만 원
결론, 이런 경우 기부금으로 60만 원이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만 8세 이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2년도는 만 7세 이상이었음.)
직계비속 (입양아동 포함) 1명당 150만 원 공제 단계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인적 공제와 자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는 한 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만 5세 인 자녀의 경우는 기본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인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으로 농가형 즉, 농가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 수령하는 경우와 공공형 즉 , 농협과 근로 계약을 맺고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월세세액공제 :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적용됩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적용됩니다.
👉월세액의 공제 조건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
85m2 이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고시원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들 꼼꼼히 따져서 똑똑하게 받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