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여 !!
적금 만들어서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 톡톡히 혜택 받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기간 , 혜택
정부에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혜택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처음 실시 계획보다는 변경되었으나 최종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매월 최대 납입한 금액의 3~6%의 기여금을 지급해 준다.
청년 도약 계좌를 한마디로 5,000만원 만들기 통장이죠^^
700,000원을 매월 적금 넣으면 >> 은행에서도 이자도 주고 >>정부에서 기여금 3%~6% ( 월 21,000원~24,000원)을 추가로 주는 헤택.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금면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매월 일정 있으니 꼭 체크)
2023년 11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도 가입 신청할수있으니 월 신청기간 꼭 알고 있어야겠죠?
>1인 당 1개 계좌 가입 가능
>신청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심사기간 : 2주정도 소요
>계좌 개설 기간 : 심사 완료 후 12월 4일(월)~12월 15일(금)
단, 청년희망적금 이용자는 가입불가하니 참고!
지원대상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6,300원 이하(근로자가 아닌 사업, 기타, 금융 소득 등 한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 인 경우 가능 .
단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인 점 참고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가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가구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 자녀 , 미성년자 동생을 포함합니다.
*산정기준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확인방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 ( 청년도약계좌)
■참고로수입이 없으신 분은 청년도약계좌 이용이 불가합니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700,000원이지만 , 천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 가능하며 입금 못하는 달고 계좌는 유지 됩니다.
만기시 5,000만원 만들기 위함이라면 매달 꼬박 꼬박 700,000원씩 넣어주시는게 좋겠죠 ??
2023년도 어느덧 2개월도 안남았네요.
우리들을 위한 혜택이 있다는거 들어는보셨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
알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안타까우니~~
그래서 알기 쉽도록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앞으로도 더 나은 소식등 전해줄 수 있는 우리두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
우리두리
오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