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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탄] 2023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혜택에 대해서 정리 톡톡!!

by 8981_우리두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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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도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12월 더 추워질 마지막달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에 취약한 분들이 걱정이에요.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트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난방비겠죠??
월이 지나서 난방비가 얼마 나왔느냐가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하와이 무지개_희망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이러한 바우처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이 가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거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혜택 제일 중요하죠^^

에너지 비용을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합니다.

두둥~2022년보다 2023년에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2023년 에너지바우처 혜택 금액]

 

1인 세대: 여름 (하절기)에 31,300원, 겨울 (동절기)에 248,000원 지원, 총 279,300원

  2인 세대: 여름에 46,400원, 겨울에 335,000원 지원, 총 381,400원
 3인 세대: 여름에 66,700원, 겨울에 455,900원 지원, 총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여름에 95,200원, 겨울에 597,500원 지원, 총 692,700원​​.

 

👉참고로 월별 지원이 아닌 총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여름과 겨울 시즌에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돼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차감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여름바우처]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됩니다.
※ `23년 7월 ~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됩니다.

[겨울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요.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해요.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하니 참고해요.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가능.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혜택/기간등 

꼼꼼히 체크하여 

혜택 받아보세요.

 

8981우리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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