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 중에
오늘은 전자바우처사업 중에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생소하기도 한 이런 혜택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자~~
발달 재활 서비스란
장애 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너무너무 취지도 좋아요 ^^
서비스 대상도 살펴볼게요.
연령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요.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 해당됩니다.
<체크박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에 한해요.
✔장애 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도 중요해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대상이면 됩니다.
[예외 케이스]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가격표 참고.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비스 단가는 월 8회 (주 2회) ,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크박스>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동인력의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꼭 단가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서(http://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에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도 가능해요.
단 , 영수증 관리 필수입니다.
|신청방법도 알아볼까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대상자의 읍/면/동 행복센터, http://www.bojiro.go.kr 복지로 사이트로 제출하면 돼요.
👉 연중 신청가능해요.
TIP >> 매월 27일 18:00시까지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 익월 바우처 생성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입니다.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바우처 혜택을
올리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나와는 상관없어도 내 주변에~
또는 나에게 이런 혜택이 언제 가는 받을 날이 생길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 내 주변을 돌아보며
알고만 있어도 '이런 게 있어'라고 귀띔만 해줘도
분명 도움 될 분들은 많습니다.
한 번 더
"아는 것이 힘이다"